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팩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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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팩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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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루시넨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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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2023년도 역시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분들에겐 대환영, 사업주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1월 중순이 되었지만 쫌 늦게나마 적어봅니다.

 

2023년에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고 하였는데 , 어느 분들은 폐지가 된 걸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팩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시급은 사업장에 1명이상일 경우 무조건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순간 9,620원 시급을 챙겨줘야 합니다.

 

2020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최저시급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도 8,590원
2021년도 8,720원
2022년도 9,160원
2023년도 9,620원

ex). 하루 8시간 ,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을 계산한다면?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날짜에 만근을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함. 
주휴시간 계산법
주40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 시급 x 8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 (1주 총 근무시간 ÷40)  x 8 x 시급

주휴수당은 매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당지급은 되고 있지만, 시급이 오를 때마다 고용주 분들에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는 자들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일명 쪼개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주 15시간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 2~3명을 고용하여 하루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주휴수당폐지 이슈화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주휴수당 폐지는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만 원 (대략)

💸연봉 2400만 원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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